법률
자금 보관 확인서 작성 시 주총을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인의 자금을 대표이사가 임시보관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보관 확인서를 작성해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총을 거치고 진행해야되는지 아니면 대표이사 권한으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주총이 필요한 경우로는 보기 어려우십니다. 단순히 일시 보관하시는 정도이기 때문에 재산을 양도하는 것도 아니라 주총 대상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