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안에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즉 인터넷 업체가 방문판매 수단으로 통신사 변경을 제의한 것은 민법상 '청약의 유인'으로 보이고, 님이 이에 대해서 통신사를 변경하겠다고 한 것은 '청약'에 해당되며 최종적으로 통신사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계약이 성립될 것입니다. 사안의 경우에는 상당기간 승낙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아 님의 청약은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2. 인터넷 업체에서 어떠한 기망행위(인터넷 요금이 더 저렴해지지 않음에도 저렴해진다고 속였거나 kt에서 발생하는 위약금과 대리점에서 준 현금 사은품 환수하는 것을 대납해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그러한 의사가 있는 것처럼 속인 경우 등)를 한 것이 아니라면 형사적 책임을 묻는 건 어려워 보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527조(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제528조(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①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②승낙의 통지가 전항의 기간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청약자는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도달전에 지연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청약자가 전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529조(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