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 업체 고소하려는데 어떤죄목으로 해야할까요??
방문판매로 접근했습니다. kt에서 lg헬로비전으로 교체시 인터넷 요금이 더 저렴해진다고 해서 kt에서 발생하는 위약금과 대리점에서 준 현금 사은품 환수하는 것을 대납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몇달 째 기다리라고만 하며 현재는 연락도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죄목으로 고소를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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