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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양22
잘웃는양2222.04.08

통신사 이전에 따른 대리점측의 사기성 영업

인터넷 결합상품을 kt통신사를 이용하고 있다가 한달전에 lgu+대리점에서 연락이와서 통신사를 바꾸면 본인들이 위약금 다 변상해주고 이용요금도 더 싸게해 준다고 하고선 약속을 어기고있는데 사기죄로 고소하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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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두 알기는 어려우나, 기망행위로 통신사를 변경하게 하고 요금을 납부하게 하는 등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해당 사안이 기망에 따른 편취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해당 약정 사항의 불이행으로 볼 수 있어서 관련 금원 즉 약정위약금에 대한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의 처벌을 구하는 절차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한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