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결합상품을 kt통신사를 이용하고 있다가 한달전에 lgu+대리점에서 연락이와서 통신사를 바꾸면 본인들이 위약금 다 변상해주고 이용요금도 더 싸게해 준다고 하고선 약속을 어기고있는데 사기죄로 고소하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