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이전에 따른 대리점측의 사기성 영업
인터넷 결합상품을 kt통신사를 이용하고 있다가 한달전에 lgu+대리점에서 연락이와서 통신사를 바꾸면 본인들이 위약금 다 변상해주고 이용요금도 더 싸게해 준다고 하고선 약속을 어기고있는데 사기죄로 고소하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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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두 알기는 어려우나, 기망행위로 통신사를 변경하게 하고 요금을 납부하게 하는 등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해당 사안이 기망에 따른 편취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해당 약정 사항의 불이행으로 볼 수 있어서 관련 금원 즉 약정위약금에 대한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의 처벌을 구하는 절차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한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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