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와 시차출퇴근제 동시 적용시, 코어타임 문의
안녕하세요~ 표제와 관련하여
모직원분이 시간선택제로 주 30시간 근무를 신청함과 동시에,
시차출퇴근을 신청해주셨는데요
이 경우에 6시간 근무하는날이 하루 있어 8:00~15:00이 되는데,
*신청인 월~수 : 8시~17시 근무 희망 / 목 : 8시~15시 근무 희망 / 금 : 근무 없음
이경우 코어타임인 10시~16시를 지키게 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승인이 가능할지 / 시간선택제 주30시간 근무자이므로
해당 조건에서 벗어나 승인받을 수 있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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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간선택제 및 시차출퇴근제는 법에서 일정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재량에 따라 운영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코어타임 설정과 승인여부는 모두 회사의 재량사항입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지 않으면 승인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정한 코어타임을 안지키면 회사에서 승인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승인을 해주고 싶으면 하면 되는데, 다른 직원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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