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간선택제와 시차출퇴근제 동시 적용시, 코어타임 문의
안녕하세요~ 표제와 관련하여
모직원분이 시간선택제로 주 30시간 근무를 신청함과 동시에,
시차출퇴근을 신청해주셨는데요
이 경우에 6시간 근무하는날이 하루 있어 8:00~15:00이 되는데,
*신청인 월~수 : 8시~17시 근무 희망 / 목 : 8시~15시 근무 희망 / 금 : 근무 없음
이경우 코어타임인 10시~16시를 지키게 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승인이 가능할지 / 시간선택제 주30시간 근무자이므로
해당 조건에서 벗어나 승인받을 수 있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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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시간선택제 및 시차출퇴근제는 법에서 일정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재량에 따라 운영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 코어타임 설정과 승인여부는 모두 회사의 재량사항입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지 않으면 승인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회사가 정한 코어타임을 안지키면 회사에서 승인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승인을 해주고 싶으면 하면 되는데, 다른 직원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