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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잉두
띠잉두24.02.01

상가 담보대출 및 직접 운영 조건으로 대출 받으면 임대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상가 담보 대출 및 직접 운영한다고 하고 직원분에게 대출 받았고 현재 사업체 1개와 파트타임으로 투잡 중입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은 이유는 사업체 2개를 운영하면서 파트 타임으로 일하려고하다가 조금 천천히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질문은 상가담보로 은행원분한테는 제가 직접 운영한다고하고 대출을 받았는데 임대를 줘도 괜찮은건가요?


어차피 이자는 잘 갚고 있으니 상관 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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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가담보대출을 직접 사용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셔다가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임대를 주시더라도 문제가 될 것은 없으세요. 다만, 이 대출을 받으실 때 특정 '정부 상품'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들이 '직접 사용 조건'이 붙어 있다 보니 임대를 주시는 경우 상환을 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이외에는 상관없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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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대출 조건 등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며

    해당 계약 조건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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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직접 운영한다는 전제조건이라면 그 조건을 지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직접 운영하는 것과 임대를 주는 것은 사업의 행위도 달라질 뿐더러 사업자등록증 상의 내용도 바뀌게 됩니다.

    즉 업종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조건 위반으로 대출을 상환하라는 최악의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꼭 협의 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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