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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호기심있는미루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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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제 명의로 대출받았는데 갚지 못할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금 근무 중인 회사에서 부탁을 받아 22년도에 제 명의로 대출을 받고 회사 소유 분 상가를 2개 했습니다. (신탁에서 관리하는걸로 알고있음.) 그 상가에 대한 모든 건 회사에서 관리 (대출이자 및 관리등등) 중입니다.
근데 25년 대출만기에 상환이 어려워 1년 연장한 상태고 (26년 10월 만기) 이제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대출이자도 버겁게 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대출이자및상환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또, 제가 따로 사업을 생각 중인데 개인사업자를 내서 상가를 받은거라 법인사업자를 따로 낼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 결론 및 핵심 판단
      회사 요청으로 본인 명의 대출이 이루어진 이상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자는 질문자 본인으로 확정됩니다. 회사가 실질적으로 상환을 부담해왔더라도 외부적으로는 개인 채무이므로 회사가 이자나 원리금 지급을 중단하면 그 책임은 질문자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회사 자금 사정 악화를 이유로 채무 불이행을 방치하는 것은 신용도 하락과 강제집행 위험으로 직결됩니다.

    • 법리 검토
      대출 명의가 개인인 경우 내부 약정이나 신뢰관계와 무관하게 채권자는 개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가 회사 소유이거나 신탁 구조에 있다 하더라도 대출 채무와 자동으로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대출 실행을 요청하며 상환을 약정했다면 내부적으로는 구상 관계가 성립할 수 있고, 이를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향후 회사에 대한 구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회사의 상환 불능이 예상되는 시점이라면 즉시 금융기관과 조건 변경이나 채무 조정 협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동시에 회사와 사이의 약정서, 메신저 대화, 이자 지급 내역 등 책임 귀속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회사가 사실상 상환 주체임을 전제로 한 문서가 존재한다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이나 구상 청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개인사업자 명의로 상가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별도의 법인 설립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대출과 담보 구조, 신용 상태에 따라 신규 법인 운영이나 자금 조달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회사와 채무 구조를 명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개인 재산 전체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회사에서 상환이 어려워지면 그 명의자인 본인이 대출금에 대해서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으로서는 본인에 대해서 지급명령이나 압류 등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위와 같은 채무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연체가 발생한 게 아니라면 법인 사업자 진행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