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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가 사망하면 저작권료는 가수의 상속인이 받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하며, 그 기간 동안 저작자의 상속인이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수가 사망하면 가수의 상속인은 가수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수의 저작권료는 가수의 저작물이 방송, 공연, 녹음, 복제, 배포, 전송, 전시, 배포, 대여, 번역, 개작, 편집, 영상저작물의 제작 등에 사용될 때 발생합니다. 가수의 상속인은 이러한 저작물의 사용에 대한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