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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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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가 돌아가시면 저작권료는 누가 받나요???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있자나요 근데 가수나 작곡가 작사가들이 돌아가시면

그에대한 수익은 누가 받나요??? 가족들이 받나요?

가족조차 받을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반가운두루미911
      반가운두루미911

      안녕하세요. 투명한숲제비212입니다.
      가수가 사망하면 저작권료는 가수의 상속인이 받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하며, 그 기간 동안 저작자의 상속인이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수가 사망하면 가수의 상속인은 가수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수의 저작권료는 가수의 저작물이 방송, 공연, 녹음, 복제, 배포, 전송, 전시, 배포, 대여, 번역, 개작, 편집, 영상저작물의 제작 등에 사용될 때 발생합니다. 가수의 상속인은 이러한 저작물의 사용에 대한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가수가 사망하면, 저작권료는 대개 그 가수의 상속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받게 됩니다. 이는 각 국가의 저작권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가수의 저작권료는 사망 후 70년간 상속인이나 법정 대리인에게 지급됩니다. 일본의 경우, 저작권법이 개정되어 사망한 가수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료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일정한 비율로 감면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따라서, 각 국가의 저작권법을 참고하여, 가수가 사망했을 때의 저작권료 지급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대부분의 보험이 그렇듯이 유가족분들이 받게 됩니다.

      사후 50년까지 받는다고 하네요

      단 가수가 부른 노래라고 해서 꼭 그 가수가 곡의 저작권자가 아닐때도 있습니다

      유가족분들이 없는경우에는 사촌 등 다른 친척분들이 받을수는 있지만 그 자세한 상속관계 부분은 전문 상담을 받아보세요

    • 안녕하세요. 버프버프입니다.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해 다음 해부터 70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보호됩니다. 그리고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 70년의 기간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민법의 상속 규정에 따라 저작재산권이 상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