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외박 장소가 다른남자 집이면 상간남 소송이 가능한가요?
아내가 직업 문제로 다툰후 그 직장의 남자집에서 자주 생활을 합니다. 이런경우 상간남 소송이 가능한가요? 그 남자는 유부녀임을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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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이성의 집에서 생활을 한다면, 부정행위가 충분히 입증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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