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중 아내가 없을때 집에 잠시 방문하면 주거침입인가요?
아내와 사이가 좋지않아 이혼소송하는 도중에 아내가 없을때 아내의 집에 잠시 볼일이 있어 방문 한다면 이것도 주거침입에 해당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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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도중에 배우자의 집에 들어간 행위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사안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는바, 이러한 판결례에 따르면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별거 중인 경우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고 이혼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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