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번호를 조회해서 개인의 주소나 핸드폰 번호를 알고자 하면 보험 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카히스토리 라고 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 합니다. 사고차 인지 아닌지를 조화 하는것은 개인 정보 용도가 아닌 보험료 조회나 기타 자동차 매매 용도시 확인 목적 등으로 사용 가능 하니 개인 정보 유용이라고 볼 수는 없을 듯 합니다.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차 번호만 알아도 사고 차량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차량번호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차량 번호판만으로도 해당 차량의 사고 이력, 보험 가입 여부, 압류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죠. 물론 개인정보 보호법상 제한이 있어 일반인이 마음대로 조회할 순 없지만, 필요한 경우자동차 관련 기관에 요청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