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회사 간 파견계약 없이 업무를 수행할 때 위장도급(불법파견)인가요?
모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자회사에서 근로를 하였을 때,
A유형 : 모회사 근로자 A가 자회사 근로자 B에게 업무지시를 하거나,
B유형 : A근로자가 B회사의 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Q1. 이 때, 두가지 유형 모두 위장도급으로 보는것인지요?
Q2. 모회사 및 자회사 상호간 업무위탁 계약서를 작성하고, 관리인을 두어 그 관리인이 자회사의 근로자를 관리한다면 그것은 위장도급의 이슈에서 안전한지요?
Q3. 단순히 업무위탁 계약서만을 작성하고 모회사 근로자 누구나 자회사의 사업에 지휘 또는 감독을 한다면 그것은 위장도급으로 보는지요?
Q4. B유형에서 모회사에 소속된 근로자 A가 B와 관련된 사업만을 전문적으로 기획, 업무 수행등을 한다면 그것만으로 위장도급이라고 보여지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명확히 답변을 드리긴 어려우나,
세가지 질문 모두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즉,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이긴 하나 인사교류가 전혀 없고 사업 연계성도 떨어져 실질적인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말씀해주신 질문 사안 들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가 하나의 거대한 기업 집단으로 직원들로부터 모회사와 자회사간 서로 인사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또 실제 인사교류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업 연계성도 밀접하여 실질적인 하나의 거대한 기업 집단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파견법에 따른 파견이 적용될 가능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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