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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하얀앵무새271
하얀앵무새271
23.02.17

모·자회사 간 파견계약 없이 업무를 수행할 때 위장도급(불법파견)인가요?

모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자회사에서 근로를 하였을 때,

A유형 : 모회사 근로자 A가 자회사 근로자 B에게 업무지시를 하거나,

B유형 : A근로자가 B회사의 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Q1. 이 때, 두가지 유형 모두 위장도급으로 보는것인지요?

Q2. 모회사 및 자회사 상호간 업무위탁 계약서를 작성하고, 관리인을 두어 그 관리인이 자회사의 근로자를 관리한다면 그것은 위장도급의 이슈에서 안전한지요?

Q3. 단순히 업무위탁 계약서만을 작성하고 모회사 근로자 누구나 자회사의 사업에 지휘 또는 감독을 한다면 그것은 위장도급으로 보는지요?

Q4. B유형에서 모회사에 소속된 근로자 A가 B와 관련된 사업만을 전문적으로 기획, 업무 수행등을 한다면 그것만으로 위장도급이라고 보여지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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