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영리단체 운영방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시골마을앞으로 고유번호를 발급받은 사업자가 있는데, 영리사업은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출이 발생할때는 증빙자료를 어떻게 해야할지 조금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일반영수증 수취를 해야하는지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는지..
영리 행위를 하지않고 매입계산서만 수취시에는 세금신고를 별도로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사업자이므로 적격증빙(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경우 합계표 제출 의무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