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아닌 단체의 세금납부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법인아닌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고유번호를 받았는데,

수익사업진행시 세금신고를 법인에 준하여 해야할지

일반 개인사업자로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법인에 준하여 하는것이면 매월 매년하는 신고기준에 부합하게 해야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 아닌 단체의 경우 세법상 거주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소득세법상 1거주자인 경우 단체의 대표자 명의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공동사업자로 한 경우 공동사업자별로 관할세무서에 각각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개인사업자처럼 하시면 안되고, 법인에 준하여 수익사업부분만 법인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