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아닌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고유번호를 받았는데,
수익사업진행시 세금신고를 법인에 준하여 해야할지
일반 개인사업자로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법인에 준하여 하는것이면 매월 매년하는 신고기준에 부합하게 해야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