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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뛰어난스컹크174
법인아닌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고유번호를 받았는데,
수익사업진행시 세금신고를 법인에 준하여 해야할지
일반 개인사업자로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법인에 준하여 하는것이면 매월 매년하는 신고기준에 부합하게 해야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 아닌 단체의 경우 세법상 거주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소득세법상 1거주자인 경우 단체의 대표자 명의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공동사업자로 한 경우 공동사업자별로 관할세무서에 각각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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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철 세무사
세무그룹모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개인사업자처럼 하시면 안되고, 법인에 준하여 수익사업부분만 법인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