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아닌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고유번호를 받았는데,
수익사업진행시 세금신고를 법인에 준하여 해야할지
일반 개인사업자로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법인에 준하여 하는것이면 매월 매년하는 신고기준에 부합하게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 아닌 단체의 경우 세법상 거주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소득세법상 1거주자인 경우 단체의 대표자 명의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공동사업자로 한 경우 공동사업자별로 관할세무서에 각각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개인사업자처럼 하시면 안되고, 법인에 준하여 수익사업부분만 법인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