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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흡족한친칠라245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직한 직장인입니다.
직장을 1년 반 정도 다니다 이번에 이직을 했는데 그곳이 인턴3개월 시용계약 후 정규직 전화 검토인 상황입니다.
만약 전환에 실패하여 사직되었을때 이전 직장 기록과 인턴기간을 합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기에 그 기간까지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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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시용계약 종료후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고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기간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인턴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해당 기간은 실업급여 요건 판단시 포함되는 기간입니다.
박정준 노무사
노무법인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인턴 3개월 시용계약 후 정규직 전환 계약인데, 만약 전환에 실패하여 사직하게 되는 경우 이전 직장 기록과 인턴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