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후 수습기간 중 해고되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 직장에서 18개월 가량 근무 후 이직하였는데 3개월 수습기간 도중 수습종료로 해고되었습니다.
전 직장에서는 이직을 위해 자발적 퇴사를 하였고 현 직장에선 권고사직으로 비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실업급여 기준 중 피고용보험 기간을 채우기 위헤 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기간 인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이직확인서를 전 직장과 현 직장 두 곳에서 모두 요청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마지막 직장에서만 요청을 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피보험기간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인정받으려면 전 직장에서도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합니다.
따라서 전직장과 현직장이 합쳐서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되고 비자발적 퇴사이면 실업급여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귀하와 같은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를 전직장과 현직장에서 모두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이전 직장의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두 직장 모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전 사업장 현사업장 모두 이직확인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직장에서 18개월 가량 근무 후 이직하였는데 3개월 수습기간 도중 수습종료로 해고되었습니다.
전 직장에서는 이직을 위해 자발적 퇴사를 하였고 현 직장에선 권고사직으로 비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실업급여 기준 중 피고용보험 기간을 채우기 위헤 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기간 인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이직확인서를 전 직장과 현 직장 두 곳에서 모두 요청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마지막 직장에서만 요청을 하면될까요?
>> 현 직장만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전 회사에도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과 현 직장에서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고용보험 상실 신고시 권고사직으로 입력되었다면, 귀하의 경우 수급자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직확인서는 마지막 직장에만 요청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기 위해서 두 직장 모두에서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최종 직장에서 비자발적인 퇴사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회사의 근무기간이 3개월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임을 확인받기 위하여
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마지막 사업장에서만 요청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셨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직장과 현직장 2곳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실제로 해당 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며칠인지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근로자의 이직사유는 근로자의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마지막 사업장에서 권고사직/해고(수습기간 포함)으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모든 직장에서 제출해야하는데 고용센터를 통해서 요청하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럴 경우 이직확인서를 전 직장과 현 직장 두 곳에서 모두 요청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마지막 직장에서만 요청을 하면될까요?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하나, 피보험단위기간180일미만이므로 이직확인서 요청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전 직장과 현 직장에서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직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이전 직장에서도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