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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얼룩말53
향기로운얼룩말5322.03.29

이직 후 수습기간 중 해고되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 직장에서 18개월 가량 근무 후 이직하였는데 3개월 수습기간 도중 수습종료로 해고되었습니다.

전 직장에서는 이직을 위해 자발적 퇴사를 하였고 현 직장에선 권고사직으로 비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실업급여 기준 중 피고용보험 기간을 채우기 위헤 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기간 인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이직확인서를 전 직장과 현 직장 두 곳에서 모두 요청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마지막 직장에서만 요청을 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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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피보험기간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인정받으려면 전 직장에서도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합니다.

    따라서 전직장과 현직장이 합쳐서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되고 비자발적 퇴사이면 실업급여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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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귀하와 같은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를 전직장과 현직장에서 모두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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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이전 직장의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두 직장 모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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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전 사업장 현사업장 모두 이직확인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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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직장에서 18개월 가량 근무 후 이직하였는데 3개월 수습기간 도중 수습종료로 해고되었습니다.

    전 직장에서는 이직을 위해 자발적 퇴사를 하였고 현 직장에선 권고사직으로 비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실업급여 기준 중 피고용보험 기간을 채우기 위헤 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기간 인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이직확인서를 전 직장과 현 직장 두 곳에서 모두 요청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마지막 직장에서만 요청을 하면될까요?

    >> 현 직장만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전 회사에도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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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과 현 직장에서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고용보험 상실 신고시 권고사직으로 입력되었다면, 귀하의 경우 수급자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직확인서는 마지막 직장에만 요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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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기 위해서 두 직장 모두에서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최종 직장에서 비자발적인 퇴사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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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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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회사의 근무기간이 3개월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임을 확인받기 위하여

    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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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마지막 사업장에서만 요청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셨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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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직장과 현직장 2곳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실제로 해당 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며칠인지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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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근로자의 이직사유는 근로자의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마지막 사업장에서 권고사직/해고(수습기간 포함)으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모든 직장에서 제출해야하는데 고용센터를 통해서 요청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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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럴 경우 이직확인서를 전 직장과 현 직장 두 곳에서 모두 요청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마지막 직장에서만 요청을 하면될까요?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하나, 피보험단위기간180일미만이므로 이직확인서 요청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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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전 직장과 현 직장에서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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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직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이전 직장에서도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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