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 후 수습기간 중 해고되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 직장에서 18개월 가량 근무 후 이직하였는데 3개월 수습기간 도중 수습종료로 해고되었습니다.
전 직장에서는 이직을 위해 자발적 퇴사를 하였고 현 직장에선 권고사직으로 비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실업급여 기준 중 피고용보험 기간을 채우기 위헤 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기간 인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이직확인서를 전 직장과 현 직장 두 곳에서 모두 요청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마지막 직장에서만 요청을 하면될까요?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