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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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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연말정산이 다가오는데 연말정산은 같은 근로자여도 환급액이 항상 다른거 같습니다

연말정산 시기를 맞이해서 연말정산을 효율적으로 잘할수 있는 방법 2~3가지만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것 같습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인당 최소 150만원의 공제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또,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므로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였어야지만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에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항목도 총 급여 8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 납입액이 있는 경우 공제 가능한 항목입니다.(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행신청을 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항목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급여액 규모에 따라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셔서 납입하신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귀속년도 내 납입하였어야 함)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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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25년도 연말정산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연금계좌불입하기, 주택청약불입, 기부금, 체크카드 위주 지출 정도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