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부양가족의 인적공제입니다.
따라서,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공제를 받으면 세부담이 적어집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므로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카드나 현금영수증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항목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 납입액이 있는 경우 공제 가능한 항목이기에 대상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 급여액 규모에 따라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셔서 납입하신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