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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소쩍새292
모던한소쩍새29222.03.25

아파트 잔금 시 지인에게 차용한 현금에 관련하여 질문드려요.

지인에게 현금으로 1억을 차용증 없이 차용을 해서 아파트 매매 잔금을 처리하려합니다.

이 때 1억을 제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게 되면 이상거래 보고가 되어 세무조사가 나오게 되는건가요?

이런 경우 수차례에 걸쳐 나눠서 입금하면 문제가 없는건지, 아니면 1억에 관하여 차용증을 쓰게되면 상관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주기적으로 갚지는 못하지만 장기간에 걸쳐 갚을 금액이긴 해서 행여나 과세되어 불이익이 생길까 염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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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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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율, 상환기간 등을 약정하고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이익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17,391,304원 미만의 금액을 무이자로 대여받더라도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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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정금액 이상의 금전이체의 경우 FIU에 보고되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금전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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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간 거래는 국세청 보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본인의 취득자금이 아닌 자금으로 주택을 취득한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시거나 차용증 작성 후 상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인에게 차용을 한 것이라면 차용증 작성후, 상환 기간내에 상환하셔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법상 재산 취득자의 소득,재산,연령을 보아 해당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보는 경우, 취득자의 자금출처조사를 하여 미입증된 금액은 실질에 따라 증여세나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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