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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모던한소쩍새292
모던한소쩍새292
22.03.25

아파트 잔금 시 지인에게 차용한 현금에 관련하여 질문드려요.

지인에게 현금으로 1억을 차용증 없이 차용을 해서 아파트 매매 잔금을 처리하려합니다.

이 때 1억을 제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게 되면 이상거래 보고가 되어 세무조사가 나오게 되는건가요?

이런 경우 수차례에 걸쳐 나눠서 입금하면 문제가 없는건지, 아니면 1억에 관하여 차용증을 쓰게되면 상관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주기적으로 갚지는 못하지만 장기간에 걸쳐 갚을 금액이긴 해서 행여나 과세되어 불이익이 생길까 염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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