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상장주식 증여시에도 증귄거래세를 납부해야 되는지요?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비상장 주식을 부부간 증여시에도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 되는지요? 납부해야 한다면 어떤 절차에 의해 납부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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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비상장주식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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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것이므로 주식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괴세되지 아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