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오브레전드 패드립 욕설 고소
제가 패드립을 했고 지금은 아주 반성하고 있습니다
리그오브레전드(롤)을 하던 중 팀원 a가 저를 비웃으면서 비하를 하자 제가 화가 나서 "너희 부모마냥,뒤진애마냥"와 같은 단어를 쓰며 욕을 했습니다 (성적 발언은 X) 이때 팀원 a가 자신은 팀원 b랑 듀오이고 본인 닉네임이 실명이기에 특정성이 성립되어 고소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바로 고소해줄테니 어머니랑 같이 대면하자", "수고해라 미리 합의금 용돈벌이 고맙다" 이런 발언을 해서 어이가 없어서 그 후에는 차단했습니다 . 이 경우 제가 고소를 당할수도 있나요? 잠깐의 화에 휩쓸려 욕을 한 점은 대단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 변호사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참고로 팀원 a도 욕설을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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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닉네임이 실명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닉네임을 실명으로 한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수사관마다 판단을 달리하나 거주지와 실명을 기재한 경우에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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