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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두더지58
멋쩍은두더지5824.01.22

월세계약 파기후 집주인에게 계약금의 일부를 돌려받았는데요

제가 일이 생겨 계약을 파기를 했고 집주인이 고맙게도 계약금의 일부를 돌려주었습니다.


집주인측에서 가지는 계약금은 세금신고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준 계약금의 일부를 제가 다시 돌려받는경우에도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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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질문자님은 손해를 본것이지 수익을 얻은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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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금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본인이 낸돈 파기해서 일부라도 받았다면 다행입니다

    대부분 파기한쪽은 다포기를 해야 할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임대인이 양심적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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