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 파기후 집주인에게 계약금의 일부를 돌려받았는데요
제가 일이 생겨 계약을 파기를 했고 집주인이 고맙게도 계약금의 일부를 돌려주었습니다.
집주인측에서 가지는 계약금은 세금신고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준 계약금의 일부를 제가 다시 돌려받는경우에도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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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질문자님은 손해를 본것이지 수익을 얻은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금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본인이 낸돈 파기해서 일부라도 받았다면 다행입니다
대부분 파기한쪽은 다포기를 해야 할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임대인이 양심적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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