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이 생겨 계약을 파기를 했고 집주인이 고맙게도 계약금의 일부를 돌려주었습니다.
집주인측에서 가지는 계약금은 세금신고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준 계약금의 일부를 제가 다시 돌려받는경우에도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