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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뽀얀늑대158
총급여 1.04억원
급여: 9천1백
상여: 1천1백
스톡옵션행사 이익: 1백69만
이미 납부 세금: 5,490,645원
추가 납부 금액: 7,019,980원 예정
인적공제: 3백
특별공제: 4백20만
그밖의 소득공제: 2백70만
과세표준: 7천6백
산출세액: 1천2백60만
세액공제: 1백38만
기납부세액: 5백39만
상황인데 추가 납부 세액 줄일 방법 없을까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23년도가 지났으므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인적공제 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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