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개편된다던데 올해 해당자는 소급되나요?

이번에 증여세가 개편되면서

5천에서 5억이 된다는데 올해 증여세 해당되어 세금까지 제출 했는데 혹시 소급적용 될까요?

소급적용된다면 언제 부터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올해 7월말에 기획재정부가 세제개편(안)을 여러 세목에 걸쳐 발표를

    하였는 데, 증여세 부분에 대한 세제개편(안)은 없습니다.

    다만, 상속세와 증여세율은 동일하게 과세표준 10억원 초과시 40%로

    적용하는 부분만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을 뿐입니다.

    상속세에 대한 내용은 세제개편(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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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이며 이는 25.01.01 이후 상속 증여분부터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증여세율과 상속세율도 25년부터 적용되므로 기존 증여분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