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개편된다던데 올해 해당자는 소급되나요?
이번에 증여세가 개편되면서
5천에서 5억이 된다는데 올해 증여세 해당되어 세금까지 제출 했는데 혹시 소급적용 될까요?
소급적용된다면 언제 부터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올해 7월말에 기획재정부가 세제개편(안)을 여러 세목에 걸쳐 발표를
하였는 데, 증여세 부분에 대한 세제개편(안)은 없습니다.
다만, 상속세와 증여세율은 동일하게 과세표준 10억원 초과시 40%로
적용하는 부분만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을 뿐입니다.
상속세에 대한 내용은 세제개편(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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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이며 이는 25.01.01 이후 상속 증여분부터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증여세율과 상속세율도 25년부터 적용되므로 기존 증여분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