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직계비속에게 10년간 5천한도로 알고있는데요 한도증액이된다면 소급해서 적용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한도가 늘어날때까지 증여를 미뤄야할가여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급여부는 법 개정 시점의 내용을 확인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지만, 법 개정시기부터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처리 방법이기는 합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소급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액의 액수가 늘어난다면 정책적인 선택에 의한 것으로서 법 개정이 필수적입니다. 다만 그 시기는 국회 등의 사정에 따른 것이라 예측하기 어려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