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튜브 영상이나 음원만 따로 추출해서 다운 받는 걸 봤는데 이건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유튜브 영상이나 음원만 따로 추출해서 다운 받는 걸 봤는데 이건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유튜브에 다운 결재를 해서 하는게 아니라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던데...
개인적으로 보거나 소장하고 공유하거나 공공장소에서 방영하지 않다면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확히 확인해봐야겠으나 영상이나 음원 저작물을 타인에게 공유하거나 수익사업등을 하지않고 단순 개인의 사적 이용에 그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효력이 제한되어 침해를 구성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