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영상이나 음원만 따로 추출해서 다운 받는 걸 봤는데 이건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유튜브에 다운 결재를 해서 하는게 아니라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던데...
개인적으로 보거나 소장하고 공유하거나 공공장소에서 방영하지 않다면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확히 확인해봐야겠으나 영상이나 음원 저작물을 타인에게 공유하거나 수익사업등을 하지않고 단순 개인의 사적 이용에 그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효력이 제한되어 침해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다운로드 하여 보관하는 것만으로는 현재 저작권법 위반의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를 배포하거나 공유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 명백히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충분히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이를 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단으로 복제행위로 저작권 침해행위로 볼 수 있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