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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산이고 물은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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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상이나 음원만 따로 추출해서 다운 받는 걸 봤는데 이건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유튜브 영상이나 음원만 따로 추출해서 다운 받는 걸 봤는데 이건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유튜브에 다운 결재를 해서 하는게 아니라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던데...

개인적으로 보거나 소장하고 공유하거나 공공장소에서 방영하지 않다면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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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확히 확인해봐야겠으나 영상이나 음원 저작물을 타인에게 공유하거나 수익사업등을 하지않고 단순 개인의 사적 이용에 그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효력이 제한되어 침해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 다운로드 하여 보관하는 것만으로는 현재 저작권법 위반의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를 배포하거나 공유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 명백히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충분히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이를 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단으로 복제행위로 저작권 침해행위로 볼 수 있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