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음원 추출 말인데요.
불법인가요? 불법 아닌가요?
어떤 분은 개인소장은 불법 아니라고 하시고
어떤 분은 저작권자에게 소지해도 되냐고 물어야
한다고 하시고..
뭐가 맞는지 몰겠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 30조에따라 사적이용 목적인 경우 복제가 가능합니다.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