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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곰46
곰살맞은곰4623.01.08

부업을하고있는데요 연말정산해야하나요?

부업을한지는 이제 7개월쯤 되었는데요 소득은 적으면 30많게는 50정도 벌고있어요 세금은 3.3%띠고있구요

그러면 연말정산을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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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업으로 인한 수익은 3.3%원천징수 후 사업소득으로 지급받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부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5월 종합소득세신고때 반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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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은 근로자가 아님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하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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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월~2월에 하는 연말정산을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소득자가 하는 것으로서 3.3% 세금 떼고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이지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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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부업을 하실경우 근로소득과 별개로 사업소득이 발생하십니다.

    이에 근로소득의 경우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사업소득+근로소득금액을 가지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n잡러의 경우 신고하는방법에대해서 블로그 작성한내역이 있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60060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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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3.3%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본업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든 소득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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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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