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업으로 세금 3.3프로 띠는일을하고있어요

부업을 7개월정도 했고 그동안받은 금액은 400안되게 벌었는데요 세금은 다달이 3.3프로 뗐어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연수입이 500이하는 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된다고 들었던것 같아서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반드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업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신고유형 및 기장의무에 따라 신고방법 및 계산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액이라도 함께 신고를 진행하셔야 추후 일어날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3.3% 세금을 공제하고 받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 됩니다.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입입니다.

      본업의 소득이 근로소득이면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른 소득이 없고 소득이 400정도라면 원천징수된 소득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부업이라고 말씀하신거보니 본업이 있으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N잡러이실경우 신고하는 방식에 대해서 블로그 포스팅한내역이 있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60060377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500만원 이하라고 하여 신고의무가 없지 않습니다.

      본인이 부업 외 타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업과 본업소득 합산신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