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부업도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 하나요?
현재 4대보험 적용되는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지난해 틈틈이 크라우드 관련 부업? 알바? 뭐 그런일을 했는데요. 활동비를 받을 때 세금 명목으로 3.3%를 내고 활동비를 지급받았습니다. 다만 세금이 월 천원 미만일 경우 환급을 받았는데요.
이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한 50만원 정도 되는거 같은데 신고했을 경우 세금 납부를 하게 될지 아니면 환급받을 수 있을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므로 추가로 세금을 납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로로 아르바이트 부업소득이 있으면 본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즉 근로+사업소득 2중소득자 이므로 종소세신고를하셔야하고 사업소득을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 합산하셔서 신고하시면 3.3%로 납부한 세금에대해서 환급이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로 원천되어 지급받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월50만원 가량의 소득이 발생한다면 단순경비율 신고만으로도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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