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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병아리129
대찬병아리12921.03.22

직장인 부업도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 하나요?

현재 4대보험 적용되는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지난해 틈틈이 크라우드 관련 부업? 알바? 뭐 그런일을 했는데요. 활동비를 받을 때 세금 명목으로 3.3%를 내고 활동비를 지급받았습니다. 다만 세금이 월 천원 미만일 경우 환급을 받았는데요.

이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한 50만원 정도 되는거 같은데 신고했을 경우 세금 납부를 하게 될지 아니면 환급받을 수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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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므로 추가로 세금을 납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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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로로 아르바이트 부업소득이 있으면 본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즉 근로+사업소득 2중소득자 이므로 종소세신고를하셔야하고 사업소득을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 합산하셔서 신고하시면 3.3%로 납부한 세금에대해서 환급이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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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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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로 원천되어 지급받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월50만원 가량의 소득이 발생한다면 단순경비율 신고만으로도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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