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모와 같이 살고있는데 청약가능한가요?

예비신혼부부 임대청약을 넣어보려고 합니다.

1.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2. 부모가 가진 재산과 상관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만 혼인 사실을 증명하면 되므로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떠라도 본인이 무주택자라면 충분히 신청이 가능하며 입주 시점에 부모님 세대에 분리되어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임대주택의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나 예비신혼부부 자격은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가 될 분을 기준으로 자산을 심사하므로 함께 거주중인 부모님의 주택 소유 여부나 재산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모님의 재산은 보지 않는 대신 본인과 예비 배우자 두 사람의 합산 소득과 총자산이 해당 공고에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고일 혀내 본인과 예비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입주전까지 혼인 관계를 증명하고 새로운 세대주로서 전입신고를 마쳐야 최종적으로 입주 자격이 유지됩니다. 즉 예비 신혼부부는 부모님의 주택 소유나 재산 규모와 상관없이 본인들이 무주택자이고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다만 입주 시점까지는 반드시 혼인 신고와 세대 분리를 완료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363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과 세대를 함께 하게 원칙적으로 부모님의 주택수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청약 시 조건이 무주택세대구성원 으로 보기때문에 청약이 제한이 될 수 있지만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예정자로 신청을 하여 입주전까지 혼인신고로 사실을 증명하는 방식이 있으므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을 하시고 청약을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 신혼부부 임대 청약은 부모님과 동거 중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부모님 재산은 자격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본인과 배우자만 무주택,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청약 자격이 인정되며 입주 시 혼인 신고로 별도 세대 구성만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예비신혼부부 임대청약을 넣어보려고 합니다.

    1.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무주택세대주로 편성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2. 부모가 가진 재산과 상관 있나요?

    ==> 네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으셔도 청약이 가능하며 부모님 재산과는 거의 무관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대 분리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와 함께 거주해도 세대 분리 여부에 따라 신청 가능합니다

    부모 재산은 본인/예비 배우자 세대가 별도라면 영향 없습니다

    신청자가 세대주 또는 세대 분리 필요합니다

    예비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준비할 때는, 신청일 기준으로 세대 분리가 되어 있는지, 소득·재산 기준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가주택소유자일 대 주민등록이 같이되어 있으면 무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임대주택 청약대상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청약을 위해서는 부모와 떨어져서 주소이전하게 되면 무주택자로서 자격이 인정됩니디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