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누가 제 사진을 몰래 찍어 우리 집 벽에 붙였는데, 경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근 너무 불쾌하고 황당한 일을 겪어서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는 단독주택 지하에서 혼자 살고 있고, 지난 금요일에 제가 쓰레기를 버린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저를 신고하려고 집주인 아들이랑 여기 여자 사냐고 라는 주제로 싸운 적 있습니다. 집주인 아들이 여기 남자만 산다는 주장 하시고 그러셨대요. 신고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신고 관련 연락이든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저에게 직접 전달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집주인을 통해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토요일이나 오늘 중에, 누군가가 저를 몰래 촬영한 사진을
저희가 실제로 살고 있는 주택 벽에 크게 붙여놨다고 합니다.
사진을 본 집주인 아들분이 바로 떼어냈다고는 하지만,
저는 사진이 있었던 사실 자체를 오늘 처음 알았고,
동의 없이 사진이 찍혀서 집 벽에 붙여졌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불쾌하고 무섭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불법촬영에 해당할것 같습니다.
몰래 촬영한 사진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큽니다.
만약 사진을 촬영한 것이 최근이라면 신고부터하시고, 해당 사진을 촬영하고 부착한 범인을 잡는게 급선무일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네,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 및 불법 촬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명예훼손(경우에 따라서 가능)
혹시 집주인 아들이 사진을 찍어둔 것이 있다면 확보 요청 하시고 벽에 사진이 있었던 흔적(테이프 자국 등)도 사진으로 남겨두세요.
집주인 집주인 아들 등 목격자 진술 확보해 놓으셔야 합니다.
주택 주변 복도 출입구 등에 CCTV가 있다면 집주인께 CCTV 확인을 요청해보세요. CCTV에 사진을 붙이거나 촬영하는 장면이 찍혔을 수 있습니다.
증거물을 받으셔서 초상권침해로 신고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cctv등의 기록이 있으면 더욱 좋고요.
살짝 소름돋긴하네요.
차라리 이사를 하시는게 더 좋은 방법 아닐까하는 생각까지 드는데
아무튼 큰일 없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명백히 신고 대상입니다.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