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에 대한 익명의 신고를 문의 주셨습니다.
경찰의 경우 추후 관련 참고인 조사 등의 필요성 등이 있어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확인은 합니다.
다만 신고자가 최초 신고시에 신원을 밝히지 않을 것을 미리 통지하면 이에 대해서 신원을 밝히지는 않고
있으나, 종 종 신고자의 신원이 유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옆집의 경우 구체적인 범죄의 혐의가 포착되는 경우 (예를 들어 도움을 요청하거나 실제 비명소리가 들리거나 )에 신고 등을 하시는 것이 더 나아 보이며 아직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혐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