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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크낙새258
훤칠한크낙새25820.08.11

옆집 부부싸움 경찰에 신고해도 되나요? 익명 보장 받을 수 있는거죠??

바로 옆집도 아니고 옆옆집에 있는 이웃인데, 부부싸움이 한번 나면 온갖 접시나 가구를 다 때려부수고 여자 비명소리랑 남자 고함소리에 새벽에 잠이 깰 정도입니다.

사실 층간소음은 둘째치고 여자분이 맞는 것 같아서 걱정되서 대신 신고를 넣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혼자살아서 또 남자쪽에서 신고한 사람 찾아올까봐 겁나서 신고도 못하겠네요ㅠ

112에 옆집 부부싸움으로 신고를 넣어도되는건가요? 특히 여자분이 맞고 있는건 저의 추측이라 섣불리 그부분에 관하여 신고하기가 조심스럽네요. 그리고 신고를 익명으로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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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서마다 익명 신고제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인해보시고 관할 경찰서가 운영하고 있다면 익명으로 신고하시면 되고, 운영하지 않는다면 실명으로 신고하시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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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에 대한 익명의 신고를 문의 주셨습니다.

    경찰의 경우 추후 관련 참고인 조사 등의 필요성 등이 있어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확인은 합니다.

    다만 신고자가 최초 신고시에 신원을 밝히지 않을 것을 미리 통지하면 이에 대해서 신원을 밝히지는 않고

    있으나, 종 종 신고자의 신원이 유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옆집의 경우 구체적인 범죄의 혐의가 포착되는 경우 (예를 들어 도움을 요청하거나 실제 비명소리가 들리거나 )에 신고 등을 하시는 것이 더 나아 보이며 아직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혐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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