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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뻐꾸기219
경건한뻐꾸기21924.03.14

집주인이 괴롭히는데 경찰 불러도 되나요?

입주할때부터 곰팡이 문제로 갈등이 있었는데 집구조 문제로 곰팡이 생긴 벽을 수선 안해준다 해서 싸운 후로 부당하게 자꾸 관리비 인상요구하고 남자친구를 데려오지 말라는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길래 제가 카톡이랑 전화를 차단했어요

그랬더니만 주말 낮게 계단을 쿵쿵올라갔다는 둥 집에서 의자를 끄는 소리가 심하다는 둥 (저는 2층 집주인은 3층 삽니다;;) 조심하라는 메모를 남겨놓고 갔더라고요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만좀 했으면 좋겠는데

다음에 또 이런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경찰을 불러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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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어 신고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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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메모를 남기고 간 것만으로 경찰신고시 출동하기에는 애매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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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계속하여 괴롭히는 부분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여 중재를 요청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메모 등은 일단 증거자료로 수집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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