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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노는시금치
애초에 그 파인 위치가 입주날부터 쭉 매트리스 하나만 놓고 쓴 매트리스 아래부분이라 뭐 긁히고 말고 할게없는 위치에요. 제가 안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반대로 제가 했다는 증거도 없는상황인데 제가 물어줘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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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바닥이 파였다는 점이 사실이라면, 임차인이 과실없음을 입증해야 원상회복의무를 면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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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입주 전후하여 해당 파손이 발생한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존재했거나 선후가 불분명하다면 말씀하신 파손은 매트리스로 인한 것이라 임차인에게 무과실책임을 부담하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