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스토킹 합의금 관련문의 드립니다

대학다니고있는 여학생입니다

중학교때부터 8년 친구였던 동성 친구와 사이가 틀어지고 작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동안 스토킹 당해왔습니다ㅠ

전화 하루 열통, 장문 문자 기본이었고 집 앞에 물건 두고가기 2번, 차단 후엔 집 앞에서 저 기다리기 5회 이상, 초인종 눌러서 동생이랑도 이야기 하고 송금메세지 30회 이상, 저희 부모님께 전화, 문자 수십번 등등 1년동안 참다 신고 했습니다. 증거 다 제출하고 결과 기다리는 중인데 오늘 전화 와서 송치 될거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합의 의사가 있으면 그 쪽에 전달해주겠다 하시는데 과하면 안된다고 신신당부 하시는데 얼마가 적당한지 정말 모르겠어서요… 끝까지 갈 생각으로 신고한 건 아니지만 피해회복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 답답한 마음에 남깁니다 통상적인 합의금을 모르겠어요 면담도 몇 번 했을때 합의금 얼마 생각하냐 해서 지피티한테 들은 건 500부터라해서 얘기했는데 수사기관에서는 과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수사기관이 합의금의 액수에 대해 적당하다 과하다 이런 말 하는 게 맞나요?

과하면 안된다고 신신당부 하셨는데 이유는 뭘까요? 혹시 과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1년 가까이 전화, 장문 문자, 집 앞 대기, 물건 두고 가기, 송금메시지, 부모님 연락까지 이어졌다면 친구 간 다툼으로 보기 어렵고,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셨을 사안입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기다리기, 물건을 두기, 전화·문자 등으로 연락하는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한 경우에는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현재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폐지되어 합의하더라도 사건이 곧바로 종결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합의금은 법에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과하면 안 된다”고 말한 것은, 지나치게 큰 금액을 요구하는 방식이 되면 상대방이 공갈적 요구라고 주장하거나 합의 협의가 무산될 수 있다는 실무상 우려를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기관이 합의금 액수에 관해 “적당하다, 과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생각합니다. 다만 중재 과정에서 분쟁 악화를 막기 위해 일반적 의견을 말하는 경우는 있고, 필요한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보통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압박하거나 협박성 표현을 하거나 처벌을 빌미로 과도한 금액을 강요하는 방식일 때 문제됩니다.

    대응은 금액만 정하기보다 조건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서에는 직접·간접 연락 금지, 학교·집 주변 접근 금지, 부모님 등 제3자 연락 금지, 위반 시 합의 효력과 별개로 처벌 의사 유지, 사과문, 재발방지 약속을 명확히 넣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에 관해서는 ... 먼저 제시를 하지 말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상대방이 제시하는 금액을 듣고,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안전한 대응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꼭 해야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신다면 합의금을 낮추지 마시고 그 금액을 고수하시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500이라는 금액이 결코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적당한 금액은 없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구속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에서 논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지나 형사합의금은 별도로 정해진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니고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게 되면 당연히 합의가 불성립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