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강력한바다표범280
강력한바다표범28020.09.14

동화책읽어주는 소재로 유트브하려면 저작권에 문제가 될까요?

유트브컨텐츠로 집에 있는 애들 책을 읽어볼까하는데 음악처럼 책도 저작권이 문제되는지 궁금해요

책을 제목부터 글/그림/출판사도 다 얘기할꺼예요

내용 각색없이 그대로 읽어나갈껀데 문제가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화책이나 소설, 시 등 문학 작품 모두 이에대해서 어문 저작물로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무단으로 출판사나 저작권자인 작가의 허락없이 이를 오디오북으로 변형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 침해, 무단 2차 저작물 생성, 이를 통해 영리행위를 할 경우에는 중대한 저작권 침해행위로

    관련하여 처벌을 받게 되고 처벌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책에도 저작권이 문제됩니다. 저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며 이를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그대로 읽어서 영리를 추구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책임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