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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칼새116
영민한칼새11620.09.18

우튜브 책읽어주는 컨텐츠들의 저작권문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잠들기전 유튜브 책읽어주는 영상들을 들으며 잠들어요. 많은 좋은 자료들이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책들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컨텐츠를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제가 출판되어 있는 책을 읽어서 올리면 저작권 침해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책의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만 사용하면 괜찮다는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는데 이부분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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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저자의 허락없이 책을 읽어 주는 컨텐츠를 만들어 업로드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의 중대한 침해가 되고 허락없이 2차적 저작물을 만드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저작 인격권 및

    무단 2차 저작물 제작 행위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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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책 낭독을 하시려면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일부만 사용하더라도 엄연히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위반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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