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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반달곰203
후련한반달곰20321.05.26

토지 수용후 잔여지가 맹지가 되다면?

LH와 구청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공사 진행중 농지의 일부(15%)가 토지 수용이 되었고 잔여지(85%)가 진입도로가 없는 맹지가 되었습니다.

당초 농지는 수용전에 진입로가 있었고 수용되면서 진입로가 없어 졌습니다. 그래서 잔여지를 매입하던지 아니면 진입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그럴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어떻거 대처를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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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제47조의 각 규정 등에 의하면, 동일한 토지 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기타의 손실이 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그로 인한 잔여지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손실보상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원칙에 따라 수용재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이 경우 보상하여야 할 손실은 수용재결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의 변경뿐만 아니라 장래의 이용가능성이나 거래의 용이성 등에 의한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상의 하락 모두를 포함하므로 해당 사안에 대한 손실 보상 또는 기타 관련 도로 개설 등의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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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8. 9. 8., 선고, 97누10680, 판결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제47조의 각 규정 등에 의하면, 동일한 토지 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기타의 손실이 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그로 인한 잔여지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손실보상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원칙에 따라 수용재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이 경우 보상하여야 할 손실은 수용재결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의 변경뿐만 아니라 장래의 이용가능성이나 거래의 용이성 등에 의한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상의 하락 모두를 포함한다.

    손실보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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