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연말정산 적용했는데 아래 사업소득세애 당월조정 환급세액이 자동으로 뜨는데 뭔가요?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사업소득세에도 일부 자동으로 적용을 해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 뿐만 아니라 다른 납부할 원천세가 있는 경우에는 공제하고 초과 환급금은 다음달으로 이월되거나 환급신청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월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근로소득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02월분
급여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애과 차감고 남은 환급세액이 다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범위내에서 환급세액이 차감되어 매월 조정되며서 환급세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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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환급세액이 발생했다면 납부할 원천세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따라서 납부할 사업소득 원천세에서 이월공제액이 차감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