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월이 계약만료였고 임차권등기 후 허그를 통해 전세반환보증을 4월에 받았습니다.
임대인 측으로부터 집이나가 1월 계약만료전 연락을 통해 계약만료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전세대출연장 이자와 관리비를 지급해주겠다는 문자도 받았고 문자내용도 보관하고있는데요 첫 대출이자 발생일(2월)에 이자지금요청읗 위해 연락을 하니 말을 바꿔서 못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소송 혹은 다른방법을 통해 전세대출연장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손해본 전세반환완료시점까지의 전세자금이자액이나 관리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