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보증을 받기까지의 전세자금대출 연장에따른 이자청구가 가능한가요?
24년 1월이 계약만료였고 임차권등기 후 허그를 통해 전세반환보증을 4월에 받았습니다.
임대인 측으로부터 집이나가 1월 계약만료전 연락을 통해 계약만료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전세대출연장 이자와 관리비를 지급해주겠다는 문자도 받았고 문자내용도 보관하고있는데요 첫 대출이자 발생일(2월)에 이자지금요청읗 위해 연락을 하니 말을 바꿔서 못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소송 혹은 다른방법을 통해 전세대출연장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손해본 전세반환완료시점까지의 전세자금이자액이나 관리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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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의 경우는 실제 거주를 하셨다면 반환을 받기는 어렵고, 전세대출 연장에 따른 이자등은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하나 질문처럼 임대인이 지급을 거절하면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만기후 임차권 등기이후에 점유를 넘기고 거주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 지연이자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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