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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청가뢰193
기쁜청가뢰19323.08.02

신탁공매에 주의할점이 어떤것이 있습니까?

공매중에 신탁공매좀 공부해보고싶은데 주의할점이 어떤것이 있습니까..? 조금씩 공부를하는중인데 쉽게풀이하셔서 알려주시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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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탁공매를 통한 거래는 안전하고 신뢰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탁공매를 이용한 거래에서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일단, 신탁공매를 담당하는 중개인을 신뢰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해당 중개인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신탁공매를 통해 거래할 때는 매매 대금을 미리 확인하고, 거래 시점에서 매매 대금이 문제없이 이체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공매에서는 매물의 상태가 예상보다 좋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매물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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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 부동산신탁회사 공매의 성격


    부동산신탁회사의 공매를 특별히 말씀드리는 것은

    부동산신탁회사가 유난히 공매공고를 많이 하고,

    사람들이 부동산신탁회사 공매를

    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법적 공매와 같은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 하는 경매만이 법적 경매이며, 온비드사이트에서 하는 공매만이 법적 공매입니다.

    그 밖의 모든 경공매는 사적 경공매로서 일반매매입니다.

    부동산신탁회사의 공매도 사적 공매이며, 일반매매입니다.


    2. 부동산신탁회사의 성격


    부동산신탁회사는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일반 회사입니다.

    국민은행, 삼성증권이 일반 회사이듯이, 모든 신탁회사는 일반 회사입니다.


    일반회사도 법령에 따라 인가를 받아서 설립되거나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되고 수신과 여신을 합니다.

    증권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약칭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립되고 영업을 합니다.

    신탁사는 신탁법에 따라 설립되고, 신탁업무를 합니다.

    중개사무소를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개설, 운영하는 것과 같습니다.


    법에 따라 설립, 운영된다는 말과 어떤 행위가 법적 권한을 갖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신탁사는 신탁법에 따라 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있고,

    이때 [신탁재산 공매공고]라고 광고하여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신탁사의 공매가 국세징수법 등에서 말하는 공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연하게 판다는 의미에서 이름이 공매일 뿐입니다. 사적 공매입니다.

    신탁사 공매시 제한물권이 소멸되지 않고, 신탁사가 말소할 권리도 없습니다.


    3. 신탁의 개념


    신탁은 信託으로 믿고 맡긴다는 뜻입니다.


    신탁에는 기본적으로 3명이 등장하는데요.

    부동산을 예로 들면

    첫째, 부동산의 원소유자이지만, 어떤 이유나 목적으로 신탁회사에 부동산을 맡기는 위탁자가 있습니다.

    둘째, 위탁자의 부동산을 맡는 신탁회사가 있는데, 신탁회사를 수탁자라고 합니다.

    셋째, 수탁된 부동산의 처분 또는 운영이익을 갖는 수익자가 있습니다.


    이들이 신탁약정을 체결하면서 신탁이 시작됩니다.


    신탁은 여러 목적으로 설정합니다.

    충무로 헤센스마트와 같이 부동산개발을 하면서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하거나

    금융기관이 대출을 하면서 저당권 대신에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겨서 운영 관리를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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