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는 청약할 때 추첨제만 될 수 있는거죠? 그러면 추첨제 할때 무주택자랑 같이 경쟁하는 건가요?
1주택자도 추첨제로 당첨될 수 잇는 걸로 아는데, 이 경우에 추첨으로 넣은 무주택자랑 동일한 조건으로 경쟁하는 건가요? 아니면 무주택이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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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불같은까치206입니다.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라면 그냥 제비뽑기입니다. 1순위 요건에 해당하면 그 중에서 추첨으로 당첨 선정합니다. 1주택이든 무주택이든 동일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추첨제는 경쟁률이 많아 높은편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