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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까치288
숙련된까치28820.09.01

아이돌봄 휴가(코로나 로 인한)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둘째아이가 태어나고 아이돌봄 휴가를 유료로 사용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돌봄휴가 지원을 코로나로 인하여 9월까지

최장 10 일 50 만원을 지윈한다고 합니다.

성격이 틀린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기능한지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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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2항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나,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과 같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1항).

      1. 돌봄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3.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 가족돌봄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이므로, 무급으로 처리된 기간에 대하여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으므로,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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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10일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제도 이며, 이는 무급입니다.

    2. 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해당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아래의 대상에 해당되어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의 자녀의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휴원을 하는 경우에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하면 근로자 당 1일 5만원씩 10일 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아래의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87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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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원칙적으로 가족돌봄휴가는 상기 규정에 그 근거가 있으며, 연간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고 이는 무급입니다. 다만, 이번 코로나19 사태 관련 고용노동부에서 그 비용을 일부 지원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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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19로 인하여 긴급지원이 결정된 사항이며, 코로나19 최초 확진판정(20.1.20.) 이후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하여, 휴원휴교통지서, 입원치료통지서, 격리통지서, 자가격리 통지서 등의 증명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 1일당 5만원 이내로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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