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시세가 10억 아파트자식한테 명의변경과 2년보유후 매도후 아파트자식이름으로 보유중 어느 방법이 유리한지 ?
명의변경시 예상대는 세금은? 원래 아들 아파트 3억8천에 매도후. 어머니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 대금으로 아들 아파트 매도한 금액으로 매수한거거든요
분양가 3억9천인데 현 시세가 11억
2년후 매도후 아파트 매수시 아들 명의로 할예정
계속보유시 집값이 더 오를거 같아 2년이상 살아야할지 매도후 저렴한 아파트를 사는게 좋을지
최종 목적은 아들의 아파트를 다시 사는게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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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부동산을 매도한 금액을 자녀의 부동산 취득에 보태는 경우에도 그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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