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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두꺼비281
태평한두꺼비28122.01.23

1가구 2주택인데 주택한채를 성인인 아들에게 상속하는것과 주택한채를 매매하는것중에 고민

1가구 2주택자입니다.

1채는 사업장으로 운영하다 세를준지3년이 되어가고 아직 2년임대가 남아있습니다.

1채는 실거주 5년입니다.

5년거주한 아파트를 처분하려는데 양도세가 너무 많이나와서 임대한주택을 아들명의로 바꾸고 1주택을 만든후 매매할까하는데 그방법이 세금을 줄이는데 더 나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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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실거주한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 및 증여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주택의 시가 및 공시가격에 따라 증여세 및 취득세가 달라지겠지만 세금 부담이 적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자녀가 납부해야할 증여세와 취득세를 증여자인 부모가 대신 납부한다면 이또한 증여가액에 합산하므로 이에 해당한다면 증여재산이 더 증가하여 증여세는 더 크게 증가합니다. 정확한 양도세와 증여세를 비교해보아야겠지만 증여할 때의 세금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하여 세무사와 상담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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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주택자의 경우 먼저 처분하는 주택은 2주택 중과가 적용될 수 있으며 증여할 경우에도 조정대상지역의 공시지가 3억 초과 주택은 12%취득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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