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실거주한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 및 증여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주택의 시가 및 공시가격에 따라 증여세 및 취득세가 달라지겠지만 세금 부담이 적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자녀가 납부해야할 증여세와 취득세를 증여자인 부모가 대신 납부한다면 이또한 증여가액에 합산하므로 이에 해당한다면 증여재산이 더 증가하여 증여세는 더 크게 증가합니다. 정확한 양도세와 증여세를 비교해보아야겠지만 증여할 때의 세금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하여 세무사와 상담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