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차를 박고간 차를 어떻게 잡아야하나요?

주차된차를 누군가 심하게 박고갔는데 어떻게 잡아야하나요?

차에 블랙박스는 찍히고 있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될까요? 진짜 사람이 왜이런지 속상하네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접촉사고후도망을갔다면 먼저 경찰에 신고해야죠

    그 장면이 블랙박스에 녹화되었다면 영상을 제공해야하고 만약 영상이 없다면 주변 CCTV나 다른차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면될겁니다

  • 주차된 차를 치고 도망간 것은 아마도 물피 도주라고 하던데

    이는 경찰에 우선 신고하시고

    주변 CCTV를 확인하셔서 용의자를 파악하시고

    피해 보상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 블랙박스에 차량번호가 선명하게 나와있으면 그대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뺑소니는 안될것같고, 현장에서 잡았어야 음주측정이든 할것같은데 그게 아니라서

    물피도주건으로 해서 처리가 됩니다.

    개인재산을 손해입혔기때문에 가해차량 보험사 접수해서 처리받으시면됩니다.

    경찰신고하는게 가장빠릅니다.

  • 네 경찰에 신고하세요.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 조사가 이뤄져서 주변 CCTV도 조사하게되고, 그렇다면 치고간 차를 추적할 수 있을겁니다

  •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블랙박스에 차를 누군가 손상시키고 조치 없이 그냥 도망간 내용이 나와 있다면 차량 조회로 경찰에 신고하면 금방 잡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된 차를 치고 도망간 사람이 있나 보내요.

    손해가 크실텐데 이런 경우

    주변 cctv 활용해서 상대가 누구인지

    알아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신고도 하시구요.

  • 주차된차를 심하게 박고 갔으면 상대방이 몰랐을리도 없을테고 물피도주로 봐야할것 같은데요.

    블랙박스 영상 첨부하셔서(usb등에) 경찰서로 가셔서 접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략적인 시간등도 함께 알려주면 좀더 경찰이 조사하기 쉽다는점 참고하시고요.

    주차장 주변은 cctv가 보통은 다있기 떄문에 경로 탐색도 쉬울수있습니다.

    특정하는것도 어렵지 않을거고요.

    어서 잡았으면 좋겠네요.

  • 블랙박스에 가해 차량 번호판이 보이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서 뺑소니 접수하면 되요

    영상은 경찰서에서 증거로 제출하면 되고 보험사에도 바로 연락해서 대물 보험 처리 요청하세요

    번호판이 안보이면 주변 CCTV 조회를 경찰이 함께 도와줍니다.

    절대 혼자 해결하지말고 경철, 보험사 동시에 연락하는게 가장 빠르고 확실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