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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물수리65
흰물수리6521.12.16

주차장에 주차중인 차를 박고 도망가면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주차장이나 이면도로에 주차하고 있는데 다른차가 추돌하고 연락도 없이 그냥 가면 블랙박스 에도 찍히지 안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 알려주십요 피해자는 차가조금이든 만이든 망가졌는데 억울할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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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이나 이면도로에 주차하고 있는데 다른차가 추돌하고 연락도 없이 그냥 가면 블랙박스 에도 찍히지 안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 알려주십요 피해자는 차가조금이든 만이든 망가졌는데 억울할거 같아요

    : 해당 사고는 뺑소니 사고로, 피해차량 블랙박스, 주변 차량 블랙박스, CCTV등을 통해 가해자를 특정져야 만 합니다.

    본인 블랙박스야 본인이 확인하면 되나, 주변차량블랙박스, CCTV는 개인정보로 인해 경찰서 신고후 열람하여 가해자를 잡아야 하며,

    만약 여건상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사고라면 본인의 자동차 보험의 자차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블랙박스 영상이 없더라도 주변 cctv,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오고 가는 차량 중에서 사고 차량을 선별하여 가해자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되며 가해자 대물 보험으로 보상받으면 됩니다.

    가해자를 못 잡았을 때에는 속상하지만 자차나 개인 부담할 수 밖에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중 사고의 경우 상대 차량을 확인해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블랙 박스가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주변에 CCTV 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찰 신고 후 사고 조사를 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블랙박스나 CCTV가 없다면 상대방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을 찾을 수 없다면 자차 보험이나 직접 수리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