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청초한당나귀247
청초한당나귀24722.12.04

주차중에 박고 간거 같은데 잡을 수 있을까요?

주차중에 누가 박고 간거 같습니다

흰차인데 검정색차량 자국이 선명하게 나있는데 속상하네요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잡으면 뺑소니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물피 도주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후에 조사 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합니다.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그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에는 물피 도주로 도로 교통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 박스나 주차장의 CCTV 등 사고 영상이 있다면 찾을 수 있겠으나 영상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찾기는 어렵습니다.

    찾을 경우 대물 뺑소니(사고후미조치)에 대해 처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잡으면 뺑소니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 가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블랙박스, CCTV등으로 확정되어야만 검거가 가능하니,

    블랙박스를 한번 찾아보시고, 주차장내 CCTV도 체크해 보세요. 만약 개인정보로 인해 공개가 안된다면 경찰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한 곳에 문의하여 cctv영상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경우 주차장을 관리하는 곳에서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동행한다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블랙박스영상을 확인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러한 사고영상을 확보하여 관할 경찰서에서 가해자를 잡을 수 있습니다.

    뺑소니 여부는 가해자가 차량파손을 알고도 그냥 지나갔는지 여부가 쟁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