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업무 중에 문의가 있어 질문 남깁니다.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신고서 내에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신고 체크가 빠졌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따로 신고해야 하는게 맞나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신고서 내에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신고 체크가 빠졌으면 국세청에는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체크가 빠졌다면 별도 신고를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고 따로 신고를 하신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편의를 위해 토탈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