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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칠면조150
매너있는칠면조15024.04.18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신고와 고용산재 보수총액 관련 문의

23년 국세청에 일용근로자로 매달 지급명세서 신고를 했었는데 해당 직원은 일용근로가 아닌 상용근로자로

고용,산재 보험을 취득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보수총액 신고시 일용직이 아닌 상용근로자로 수정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경우 국세청에 별도 처리해야하는 업무가 있을까요?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는 별개로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해도 상관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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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용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자를 말씀하시는지요? 월60시간 이상 근무자를 4대보험 의무가입자라 합니다

    만약에 4대보험 가입자면 일용지급명세서가 아닌 간이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연말정산을 하셨어야 ㅎㅂ니다

    담당 세무사분이 계시면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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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세무처리시 상용근로자로 하려는 경우

    매월분 '일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내용을 0 으로 하여

    원천세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수정 제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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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신고시 상용직과 일용직 근로소득을 잘 신고했다면 세무서에 별도로 신고할 것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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