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세무처리시 상용근로자로 하려는 경우
매월분 '일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내용을 0 으로 하여
원천세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수정 제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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